INTROUDCE
HISTORY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성과 발생 방지를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특허성과의 개인명의 출원 사유 기재 기능 마련)
개인명의 특허성과 전수조사 및 환원 조치 실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성과등록 대상에서 제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연구성과(특허 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4호 '14년 11월)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 의결 (제 7회 국가심, '14년 12월)
-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 지원 등
'10년도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 심의 (제 51회 국가위 운영위 '11년 1월)
- 특허성과 수집 체계 효율화 등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 의결(제2회 국가위 '11년 4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등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4호, '10년 3월)
-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등 기재 의무 (제15조 제5항 제2호 신설)
- 연구성과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보완
활용확산 계획(안) 보고 (제 16회 국가위, '14년 12월)
-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하고, 관련 규정 개정 추진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결 (제 14회 국가위 운영위 ('03년 7월)
- 국가연구개발성과로 특허 출원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 보고 (제14회 국가위, '0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