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사업 연혁

정부 R&D 특허성과관리사업의 주요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1. '20년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부적법 개인명의 특허성과 발생 방지를 위한 전자출원 시스템 개선 (특허성과의 개인명의 출원 사유 기재 기능 마련)

  2. '18년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강화

    개인명의 특허성과 전수조사 및 환원 조치 실시

  3. '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6년 7월)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성과등록 대상에서 제외

  4. '14년

    관리 체계 강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연구성과(특허 분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4호 '14년 11월)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 의결 (제 7회 국가심, '14년 12월)
    - 질 중심의 특허성과 정보 활용 지원 등

  5. '11년

    성과 분석 및 활용 고도화

    '10년도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 심의 (제 51회 국가위 운영위 '11년 1월)
    - 특허성과 수집 체계 효율화 등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 의결(제2회 국가위 '11년 4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시스템의 고도화 등

  6. '10년

    "R&D특허센터"를 특허 분야 연구성과 전담기관으로 지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14호, '10년 3월)

  7. '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07년 2월)

    -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등 기재 의무 (제15조 제5항 제2호 신설)

  8. '0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06년 ~ 2010년)' 심의(제21회 국가위, '06년 8월)

    - 연구성과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

  9. '05년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05년 11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고유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선·보완

  10. '0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확산 계획(안) 보고 (제 16회 국가위, '14년 12월)
    - 국가연구개발 성과로 특허 출원 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하고, 관련 규정 개정 추진

  11. '03년

    시범 사업 추진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의결 (제 14회 국가위 운영위 ('03년 7월)
    - 국가연구개발성과로 특허 출원시 연구개발과제 고유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관련 규정 개정 추진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과 효율화 방안' 보고 (제14회 국가위, '03년 12월)